임신·출산 비용, 다양한 바우처 활용으로 걱정 ‘뚝’

정재진 기자 / 2025-01-08 10:14:22
임신 전 받는 ‘난소기능∙초음파 검사’ 지원
올해부터 ‘제왕절개분만’ 본인 부담 없어
태아보험 가입 시 ‘산모특약’으로 각종 혜택

[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질환이나 출산 관련 부분은 실비보험 처리가 안 돼 제법 큰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각종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임신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길 권장하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우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가운데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5000원(의료기관마다 다름) 가운데 5만원을 환급해 준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은 출산당 25회이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30%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을 하면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역시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는 전체 분만 가운데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면제되고,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의료 수가가 차이를 보인다. 종합병원은 병실 비용이 비싸고 담당전문의를 따로 정하는 지정 진료비가 있다. 대학병원은 산모와 아기의 병동이 분리돼 있고,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가 가능해 모든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 출산 전이나 출산 후 아이의 혈액형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각종 검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고, 무통 분만이나 영양제 투여 시 비용이 뒤따른다.

병실의 경우 5인실 이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6인실 이상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산을 겪은 산모들은 혼자 충분히 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1인실 기준으로 출산비용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태아보험 가입 시 산모특약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분만비용,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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