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년 넘게 '호반건설' 특가법 배임 수사 '표류' 논란 속사정

이동훈 기자 / 2025-11-26 10:49:47
대법 과징금 365억 취소 이후에도 배정만...진행 없어
업계 "행정·형사 모두 판단 보류" 후속 규제 방향 촉각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호반건설의 이른바 ‘벌떼입찰’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 중 365억 원이 대법원에서 취소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남아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023년 8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두 아들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당시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업무상 배임 등은 단순히 부당한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는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 등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2023년 발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23곳의 매수자 지위를 장남·차남 소유 계열사 9곳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업무·인력 제공,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보증 등을 지원해 해당 계열사가 빠르게 성장했고, 2018년 합병을 통해 사실상 경영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일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부분에 대한 과징금 365억 원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에 전매한 것만으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의 부당지원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호반건설의 과징금은 최종 243억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판단으로 행정제재 범위가 축소된 가운데, 형사 수사가 병행되지 않으면서 사건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본지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의 진행 상황을 호반건설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은 배정돼 있으나 현재 별다른 진행 경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조사나 소환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남아 있는 쟁점은 공정위가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고 본 PF 지급보증과 공사 물량 이관 부분이다. 대법원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과징금 취소는 행정 제재 요건에 관한 판단일 뿐, 특가법상 배임 성립 여부와 반드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유사한 구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흥건설·대방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도 비슷한 논리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현재로서는 행정·형사 판단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 전체가 중단된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향후 호반건설의 승계 규제 및 내부거래 감독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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