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상당 부분 현지 생산, 역외 생산 제품 따라 영향 엇갈릴 듯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일률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을 재료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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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왼쪽)과 LG전자 테네시 공장. [사진=각 사] |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완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15% 이하 제품은 면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그간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북미 법인과 사업부를 중심으로 관세 산정 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일방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라기보다 제품별 영향이 엇갈리는 구조라고 본다. 철강 사용 비중이 높은 일부 제품은 부담이 늘겠지만 기준 이하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현지생산 거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을 통해 북미 물량 대응력을 높여 왔고 세탁기·건조기 물량을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하고 미국행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이곳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북미 수요 전체를 현지 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일부 수출 물량은 관세 영향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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