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과제는 '신뢰 회복'

이동훈 기자 / 2025-12-24 12:40:40
시세조종·배임 혐의 벗으며 경영 정상화 급물살
공시의무 위반은 유죄,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관건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면서 향후 시장의 신뢰 회복 노력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시세조종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하며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지는 않았다.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혐의를 받던 임직원 일부에게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허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허 회장의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계좌 주식 미보고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결과 법원 판단의 무게 중심이 ‘조직적 공모’보다는 ‘개별 행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정리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도 이번 판결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리스크가 장기간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만큼, 향후에는 본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투자 전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이 유죄로 유지된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비록 고의적 시세조종이나 배임 혐의는 벗었지만, 총수의 공시 관련 책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투명성, 내부 통제 강화, 공시 절차 정비 등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자본시장 신뢰는 법적 판단 이후의 대응에서 완성된다”며 “한일홀딩스가 공시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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