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경영 총재 수사, 경찰의 위법 조사 정황…진술 왜곡·수사기밀 유출 의혹

이정우 기자 / 2025-05-03 14:35:53
-약 30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 중 22회 이상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
-경찰, 피고발인 조사에 법적인 자격 없는 '민간속기사' 참여(?)시켜

<본지>는 지난 4월 2일자 <허 총재 하드디스크, '경찰' 1년째 반환 거부 논란 … "불법 증거 제출 관행 개선해야">의 기사에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또다시 새로운정황이 드러나 '단독' 기사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준강제추행’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발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가운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관련 수사팀이 피의자 조사의 핵심 절차를 누락하고,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인 허 총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이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수사팀은 약 30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 중 22회 이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및 「범죄수사규칙」 제57조에 따르면, 피의자에게는 조사 개시 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절대적인 절차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 실질적으로 「형법」 제227조가 정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피고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사 조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정황도 있다고 당사자는 주장했다. 예컨대 피고발인 인 ‘허 총재가 강연을 하지 않은 날에 강연 도중 추행이 있었다’는 식의 시간대 오류, 사건 발생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진술 등 고소인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결정적 진술들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서초동 법조계에 오랜 동안 몸담았던 다수의 법조인은 <본지>의 질문에 조언하기도 했다, 

 

또 허 총재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민간속기사의 피의자 조사 참여’부문이다. 이렇듯 수사팀은 피고발인의  조사에 법적인 자격이 없는 민간속기사를 참여시켜, 사실상 속기사가 형사 피의자신문조서를 참여 대필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당사자는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준칙」과 어떤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조치로, 국가기관의 수사권한을 민간인에게 사실상 위탁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민간속기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형법」 제127조가 규정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 및 고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성범죄 수사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수사기밀의 유출은 국가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경찰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사진=위법 한 수사를 언론에 제보하며 인터뷰에 적극 적인 하늘궁 허경영 총재  [출처/ OBS방송 화면 캡쳐]

 

 이에 허 총재 측은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이유로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수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경찰청에도 이와 관련된 공식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경찰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곧 국가 권력의 집행이며, 그 과정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수사에서는 절차는 무시되었고, 정의는 왜곡되었으며, 법은 형식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수사는 독재이며, 수사기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본지>는 허경영 총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후속 취재를 지속하며, 지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법집행의 첨병인 경찰, 민중의 지팡이가 조선시대 나졸들이나 휘두를 육모방망이로 변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책임과 도덕성을 엄중히 따져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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