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실버세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6~70대가 일자리를 잃고 금전 문제로 어려워하고있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은퇴하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30년 전 이래로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달라진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자.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전까지 기초연금은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배우자 없이 혼자인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한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필요하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