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연말이 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잘 이용하면 세금을 환급받지만 기준을 못넘으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만큼 돈을 내야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연말이 되면 소득과 지출액을 제시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한 해 소득과 소비를 비교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할까?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이 지난 다음의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하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작년에 정산한 돈으로 미리 채운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바꿔서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실제 세부담율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의응답을 보고 어떤 것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바뀐 점
국세청은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역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7천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이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를 써서 계산했으면 30%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가 넘었으면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아이를 낳았으면 산후조리원에 드는 값을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고액기부금의 기준은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바뀌었으며 이월 공제 가능 기간은 10년이 됐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났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부터 시작해 고엽제 휴우증이 있어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 등이 대상자로 추가됐다.
연말정산 카드 사용 TIP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먼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1년동안 3천만원을 받을 경우 일단 750만원 이상 써야한다. 따라서 1년 동안 연소득 25% 이상 써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혜택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 주의사항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이 공제된다는 점이다. 월급을 다 합친 것을 연봉이라고 하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같은 경우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을 말하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도 들어간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소득 총합같은 경우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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