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이때, 지원대상자의 기준으로 뽑히기 위해 수급 가구와 1촌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한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부자 기준이 더 완화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7만 여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어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을 갖고있지 않을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제도의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내용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자세한 혜택에는 난방비 지원, TV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액, 가스요금 감액, 수도요금 감액,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면 빠르게 신청해보도록 하자.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자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공무원이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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