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소득이 낮은 빈곤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생활 복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제도를 마련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까지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이 없거나 적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60~70대 실업자가 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외 노인 기초연금을 지원한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더불어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19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19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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