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전례를 규정하고 있다.
본계약 속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하지만 거주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밑바탕이 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임대차보호법은 정식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인도의 경과이 끝난 후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이 있다.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는 전입신고의 항목도 있으니 체크해둬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정식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계약서 여백에 본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등기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잊지 않고 지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팔려도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소에서 정식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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