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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교수 "이스라엘·이탈리아 대주주 의결 제한 주장 사실 아냐"
홍세기 기자 2020.11.23
[하비엔=홍세기 기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경제계와 시민단체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입법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최준선 교수는 경제개혁연대가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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