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DDX사업 수의계약 검토…8개월 시간 ‘허비’ 후 재추진 논란

윤대헌 / 2025-02-28 09:16:06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KDDX(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 추진을 놓고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방사청이 앞서 지난해 7월 진행했던 방식으로, 당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불거져 좌초된 바 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 방사청이 같은 방식의 계약을 검토하고 있어 시간 허비는 물론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3월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율곡이이함(사진)은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으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공중과 해상의 1000여개 표적을 탐지·추적해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짖=한화오션]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통과해 방산업체로 복수 지정됨에 따라 사업분과위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3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단계로 진행되고,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KDDX의 경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했다. 따라서 방사청은 현재 기존 관행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이같은 방안은 그러나 앞서 지난해 7월 추진했지만,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도덕성 논란이 일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9명은 한화오션이 수주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고집할 경우 지난 8개월간의 시간 낭비는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DX의 신속한 전력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의계약이 확정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방산업계에서는 군사기밀 불법 유출 사건이 명확함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을 유지시켜준 방사청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DDX사업의 지연 및 재반복은 방사청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기보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만을 우선시한 결과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논란이 불가피하고, 특히 수의계약이 결정되면 법적 대응이나 이의 제기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KDDX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국책사업으로, 당초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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