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정동환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정부 규제에 앞서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해 ‘3무(無)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7월19일로,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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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약 649조원 규모로 거래 이용자 수가 645만명에 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도 4조9000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송치형 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3무(無) 정책’을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업비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3가지는 바로 ‘자산 운용 걱정, 자산 출금 걱정, 서비스 중단 걱정’이다.
현재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나 스테이킹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예치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절 운용하지 않는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회사 보유 자산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로 공개해 왔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업비트는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예치금은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를 보유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단순히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하에 포함된 만큼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탄탄한 시스템과 안정감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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