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관광공사,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윤대헌 / 2023-01-02 17:48:05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9만명 모집…추가 할인 혜택 등 지원

[하비엔=윤대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부터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차를 맞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각각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 참여도 가능하다. 

 

모집은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40여개의 업체 숙박과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향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과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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