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인가, 변호기관인가”… 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에 공개 질의

이정우 기자 / 2025-04-25 23:13:30
"누굴 위한 수사인가”…관내 병원 수사 무더기 무혐의 시민단체 분노 폭발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공익제보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속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시민단체들이 Y병원 고발 사건을 일관되게 ‘무혐의’ 처리해온 방배경찰서를 찾아 강도 높은 공개 질의를 던지는 공개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있다. 

 △사진=방배경찰서  ⓒ하비엔

 

 해를 넘긴 시민단체들의 외침 속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묻는 국민의 물음에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Y병원과 방배경찰서를 둘러싼 고발 사건은 단순한 의료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권력의 책임성과 중립성,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2022년 이후 Y병원에 대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은 지방줄기세포 불법 채취, 무자격 대리수술, 진료기록 허위 작성, 과장 광고, 공익제보자 협박 등 중대한 위법 정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방배경찰서는 매 건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특히 지방줄기세포 시술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검찰이 한 차례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경찰서는 아무런 보강 수사 없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 던 것으로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심지어 고발인에게는 수사 결과조차 통지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진행 중”이라며 거짓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배경찰서 앞 규탄 기자회견   ⓒ하비엔

 

수사를 맡은 ㅈ팀장은 고발인의 항의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 가라”고 대응했으며, 고발인이 실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에 앞장선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2025년 4월 25일 자로 방배경찰서에 공식 서면질의를 제출하며 9개 항목의 핵심 질의를 제기했다. 

 

단체의 관계자 A씨는 “경찰이 더는 수사기관이 아닌 변호기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무혐의는 조직적 수사 무력화 행위이자, 공권력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질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첫째, 모든 고발 사건이 동일 수사팀(조준호 경감, 장영욱 경장)에 배정되어 사실상 조직적 관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수사팀 변경 없이 모든 고발이 동일 인물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단순 효율성 차원이 아닌 수사의 편향성과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경찰은 무혐의 처분 근거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심의 결과를 인용했지만, 학회는 “심의한 사실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는 수사 결과의 근거조차 허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셋째,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11월 공문 — “줄기세포 과장광고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한다”는 내용 — 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광고 고발 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복지부에 적절한 질의를 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넷째, 무자격 수술이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영상 증거와 직접 진술이 있음에도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종결했다는 점은 수사 기관으로서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직접 행위에 가담한 제보자의 증언조차 신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도대체 어떤 증거를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방배경찰서와 Y병원은 2016년 진료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법정에서 방배경찰서 최고위원 직함을 갖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와, 양 기관의 유착 의혹은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서면 질의서를 통해 “수사결과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감시소송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방배경찰서 앞 규탄 기자회견  ⓒ하비엔

 

 이 같은 시민단체의 외침에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된 반면 이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재수사 지시조차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사법 시스템은 더 이상 국민의 정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경찰은 진실을 수호하는 ‘민중의 지팡이’인가, 특정 권력과 이익을 대변하는 ‘철옹성’인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고발 사건을 넘어, 공권력의 무기력과 정의 실현의 동력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우리 앞에 놓고 있다.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민은 침묵하지 않는다. 진실을 가리는 어둠 속에서 촛불처럼 타오르는 이들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공익 제보자가 보호받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시급하다.

 

다음은 시민 단체의 공개 서면- 질의서 전문이다.

 

[서면 - 질의서]

 

수신: 서울 방배경찰서장 귀하

발신: 국민연대 대표 이근철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7-3 성산빌딩 301호

전화: 010 – 8326 – 1179

e-mail:pyochisu@naver.com

작성일: 2025년 4월 20일

 

제목: 연세사랑병원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처리에 대한 서면질의

 

1. 질의 배경

 

본 단체(또는 본인)는 지금까지 방배경찰서가 Y병원 병원장 고용곤에 대한 무자격 불법 대리수술, 유령수술과 지방줄기세포 비용편취 및 위법한 허위·과장 광고, 공익제보자 협박, 제작한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의 고발 사건을 특정 수사팀에 배정하여 확실한 증거와 진술이 제시되었음에도 제대로 수사함이 없이 일관되게 무혐의 처분하여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사건(지방줄기세포 비용편취와 지방줄기세포 허위·과장 광고)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음을 판단한 검찰이 재수사 통지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수사 없이 다시 무혐의 처분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Y병원 병원장 K씨에 대한 어떠한 고소·고발이 제기되어도 방배경찰서는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Y병원 병원장 K씨의 변호 기관으로 무조건 방어하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천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또는 본인)는 방배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2. 질의 내용

 

1) Y병원 병원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모든 고발에 대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있었던 지방줄기세포 비용 우회편취와 허위·과장 광고 고발사건을 특별한 보강수사 없이 재차 무혐의 처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경찰수사규칙 제53조에는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으로 고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닙니까?

 

3) 담당 수사팀장(경감 조OO)이 무자격 불법 대리수술, 유령수술 및 진료기록 허위작성의 추가고발에 대하여 이미 무혐의 종결하였으면서 변호인에게는 타서에 유사 사건이 제기되어 병합을 위해 이첩하였다고 거짓 답변을 한 것과 담당 수사관(경장 장OO) 또한 무혐의 종결하였으면서 수사진행 여부에 대한 고발인의 수차례 질문에도 [진행 중]이라고 수차례 거짓 답변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팀장 경감 조OO가 고발인에게 [문제 있으면 감사원에 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고발인이 Y병원 불법을 비위하는 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경찰의 자체 감사나 감찰이 있음에도 경감 조OO가 의외의 감사원을 특정하여 언급한 것은 Y병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Y병원 병원장 K씨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혹시 경감 조OO가 Y병원 병원장 K씨의 고발사건을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이 앞장서서 배정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면 방배경찰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Y병원 병원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특정팀에 배정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Y병원 병원장의 각 고발 건이 불법 사실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모든 사건을 수사팀 팀장 경감 조OO에 몰아서 배정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사관 경장 장OO은 공익제보자의 참고인 조사에서 수술에 참가한 제보자의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직접 행위에 가담한 자의 진술과 그 장면이 명확하게 찍힌 영상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어떤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행위는 경찰이 이를 밝히기 위하여 직권으로 적극 탐지하여야 함에도 증거를 고발인에게만 요청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7) 2016년 귀 경찰서와 Y병원 간 체결한 진료지정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현재 효력 여부와 이외에 Y병원과의 다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의 체결이 되어 있다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방배경찰서는 Y병원의 ‘자가지방 불기세포치료’ 불법광고 고발 건에 대해 2024년 7월 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그 근거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라고 볼 수 없고,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라기보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소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자가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해당 학회는 ‘심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답변해줄 수 없고, 답변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방배경찰서는 위 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근거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심의 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줄기세포 불법광고 혐의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정보로 환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보건소에 내린 바 있습니다.

 

이같이 행정당국에서는 과장광고에 대해 국민 건강 침해를 우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배경찰서는 3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담당인 조OO 팀장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문의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무능한 수사결과라 할 수 있고, 문의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OO 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 요청 사항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해 2025년 4월 30일 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지연될 경우 정보공개청구 및 감사 청구 등 추가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 4. 25.


위 신청인 국민연대 대표 이근철


                         서울방배경찰서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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